“우리 엄마가 산후도우미가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제는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부 바우처 체계 안에서 정식 도우미가 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제도적 변화와 실무적인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기존에는 산후도우미를 정부에서 지원받더라도,
가족(친정엄마, 시어머니 등)은 절대 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제도가 일부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정엄마도 정식으로 활동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산모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 속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중요한 점은 “엄마라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친정엄마도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어요.
단계 | 조건 |
---|---|
① 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 인증기관에서 60시간 이상 수료 (이론+실습, 20~30만 원) |
② 자격 취득 | 건강관리사 자격 평가 통과 |
③ 건강 검진 | 업무 가능 여부 확인용 신체검사 필요 |
④ 기관 등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
산모 입장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친정엄마를 도우미로 요청하려면 이미 자격 취득 및 기관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바우처 신청 시 도우미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엄마가 사전에 교육·등록 마친 상태여야 하고
- 산모는 바우처 신청하면서 도우미 지정을 요청해야 매칭 가능
- 낯선 사람 대신, 가장 편한 사람이 옆에 있는 안정감
- 정서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시기, 우울감 예방에 효과
- 조리원 대신 집에서 회복을 선택한 산모에게 더 적합
- 전문 교육을 받은 엄마이기에, 가족이지만 체계적 케어 가능
“말 통하는 도우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출산해보면 안다”
“도우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엄마만큼 편하진 않다”
“엄마도 교육 받고 정식 등록되니까 서로 더 존중하게 됐다”
단순한 가족 돌봄이 아니라,
공식 제도 속에서 감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케이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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