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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 이젠 신고 누락 시 실제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 권리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의 효과가 있으며, 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2025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신고 미이행 | 최대 100만 원 | 기한 내 미신고 시 |
지연 신고 | 2만~30만 원 |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고의 허위기재 시 |
3. 정부24 신고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1단계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2단계 | 전월세신고 메뉴 선택 |
3단계 | 계약서 파일 업로드 |
4단계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제출 |
4. 신고 대상 및 주의사항
신고 대상 | 기준 |
---|---|
전세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계약 | 월 30만 원 초과 |
계약 변경 | 보증금·월세·기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
5. 꼭 알아야 할 Q&A
- Q. 전세 5,000만 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 Q. 계약서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전월세신고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되나요?
→ 고의가 아니라면 감경 또는 경고 조치될 수 있습니다. - Q.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네, 금액이나 기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진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과태료 부과 전에 정부24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부과 #정부24신고 #전세계약신고 #임대차계약신고 #라이즈러너 #세입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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